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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공용 화장실 폐쇄 관련 관리비 부과기준을 변경하려면 어떤 자료 정리 기준 문의

냥냥이 🌱 새싹 조회 8 댓글 4
전유부분 합계가 약 8,515㎡인 집합건물에서 공용 화장실 폐쇄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88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규약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2,17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13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규약에는 공용시설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관리규약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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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안개 🌱새싹
2026.09.25 10:27
본문에 적으신 용도변경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snuggle 🌱새싹
2026.09.25 10:26
공용 화장실 폐쇄 건이라면 공용시설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길 🌱새싹
2026.09.25 10:24
비용 배분기준을 바꾸는 문제라면 현재 부과 방식과 변경안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집회 자료에 붙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minho2 🌱새싹
2026.09.25 10:23
관리인 권한 범위와 집회 의결사항을 구분해서 보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규약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