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관리인 선임 절차 처리 과정에서 의사록에 반드시 남겨야 할 내용이 궁금합니다
전체 구분소유권이 20개인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 절차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회 당일 안건 설명 과정에서 세부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소집통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와 의결권 수, 찬반 수를 각각 남길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20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10명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선임결의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절차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관리인와 관리단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와 의결권 수, 찬반 수를 각각 남길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20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10명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선임결의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절차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관리인와 관리단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로그인 후 글쓰기 권한을 승인받으면 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로그인악의적인 댓글 및 숨터 방향과 다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