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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관리인 선임 절차 처리 과정에서 의사록에 반드시 남겨야 할 내용이 궁금합니다

밤식빵 🌱 새싹 조회 15 댓글 6
전체 구분소유권이 20개인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 절차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회 당일 안건 설명 과정에서 세부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소집통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와 의결권 수, 찬반 수를 각각 남길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20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10명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선임결의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절차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관리인와 관리단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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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독 🌱새싹
2026.09.27 20:13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가 다를 수 있으니 두 기준을 따로 계산해두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흑임자 🌱새싹
2026.09.27 20:12
공동명의 호실은 의결권 행사자가 누구인지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집회 당일 계산이 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pearl 🌱새싹
2026.09.27 20:11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뿐 아니라 의결권 수와 찬반 결과도 구분해서 적어두는 편이 나중에 확인하기 좋을 것 같아요.
살림9단 🌱새싹
2026.09.27 20:10
관리인 선임 절차 건이라면 관리인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제비 🌱새싹
2026.09.27 20:08
전자투표나 서면결의를 병행하면 본인확인과 의결권 중복 여부를 체크할 방법도 같이 정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지런 🌱새싹
2026.09.27 20:06
본문에 적으신 선임결의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