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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

급여대장 정리 관련 급여대장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어 실제 의결절차 문의

산세베리아 🌱 새싹 조회 8 댓글 3
관리비와 별도 수익을 함께 처리하는 건물에서 급여대장 정리 회계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용역업체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회계처리와 근로조건 변경을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항목과 관련한 월 지급액 또는 집행액은 약 6,870만 원이고 관련 인력은 3명입니다.

관리단 결산보고서에는 총액만 표시돼 있어 세부 지급근거까지 첨부해야 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는 급여대장 항목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급여대장 정리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 계약서, 급여대장, 지급증빙 중 어떤 항목을 우선 대조하는 게 좋을까요? 세무나 노무상 결론을 단정하기 전에 관리단 내부에서 확인해둘 사실관계와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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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이 🌱새싹
2026.09.30 05:1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태기록을 같이 봐야 차이를 확인하기 쉬울 것 같아요.
cashew 🌱새싹
2026.09.30 05:13
급여대장 정리 건이라면 급여대장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lmond 🌱새싹
2026.09.30 05:12
지급증빙이 부족한 건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목록부터 만들어두면 결산 정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