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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공용 배관 교체 관련 관리비 부과기준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봐야 하나요

affogato 🌱 새싹 조회 46 댓글 6
상가와 업무시설이 혼합된 건물에서 공용 배관 교체 관련 기준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21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수선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규약에는 급수배관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용 배관 교체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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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ut 🌱새싹
2026.10.03 14:05
본문처럼 관리규약에 세부 기준이 없으면 먼저 기존 회의록과 계약서에 같은 사안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맛집탐험2 🌱새싹
2026.10.03 14:04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도면이나 시설 위치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mile0426 🌱새싹
2026.10.03 14:03
본문에 적으신 공용부분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cherry 🌱새싹
2026.10.03 14:02
비용 배분기준을 바꾸는 문제라면 현재 부과 방식과 변경안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집회 자료에 붙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고래상어 🌱새싹
2026.10.03 14:00
공용 배관 교체 건이라면 급수배관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한잔 🌱새싹
2026.10.03 13:58
사후승인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규약과 집회 결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