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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1인법인

1인법인 차리면 4대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해달 🌱 새싹 조회 30 댓글 3
직장 그만두고 1인법인 설립 계획 중인데요

4대보험 얘기 들을수록 좀 헷갈리더라구요;;

지금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 부담해주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법인 대표자가 되면 건강보험이며 국민연금이며 전부 다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게 맞나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나은 건지도 궁금해요

지역가입자일 때는 소득이랑 재산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법인 대표자가 되면 또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바뀌어서 급여 기준으로 납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표자 급여를 아예 안 잡거나 낮게 잡으면 4대보험도 그에 맞게 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최저한도 같은 게 있어서 어차피 일정 금액 이상은 무조건 내야 하는 건지 그게 너무 헷갈려요 ;;

특히 초반에 매출이 아직 자리 잡히기 전에도 4대보험 금액은 고정으로 나간다면

부담이 꽤 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법인 설립 전에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은데

실제로 대표자 급여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납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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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길 🌱새싹
2026.06.26 11:31
대표 급여 설정이 4대보험이랑 세금 둘 다 연결되는 거라 진짜 처음에 제대로 잡아야 해요 ㅋㅋ
나중에 바꾸기 번거롭거든요;;
돈가스 🌱새싹
2026.06.26 11:28
저도 작년에 똑같은 고민 하면서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ㅠㅠ
직장 다닐 땐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몰랐는데 막상 혼자 다 알아보려니 정보도 파편적이고 너무 막막하더라구요;;
초반 매출 불안정한 시기에 고정 지출 걱정되는 거 완전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소금빵 🌱새싹
2026.06.26 11:25
법인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설정한 급여 기준으로 4대보험이 산정돼요
단 건강보험은 최저 기준 보수월액이 있어서 급여를 너무 낮게 잡아도 일정 금액 이하로는 안 내려가고
국민연금도 하한액이 있어서 월 35만원 기준으로 최소 납부액이 생겨요
대표 급여를 0으로 설정하면 4대보험 자체를 안 낼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재산·소득 합산으로 산정되니까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어요
초반엔 급여를 낮게 잡되 지역가입자 전환 시 예상 보험료랑 꼭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현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