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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부가세 구분 관련 의결 범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집행 전에 확인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eunkyeoung2024 🌱 새싹 조회 4 댓글 2
건물은 상가와 사무실이 혼합된 형태이며 전체 전유부분은 51개입니다.

검토 중인 사안은 상가와 오피스가 혼합된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별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현재 관련 인원은 1명이고, 주당 근무시간 또는 업무투입시간은 가상으로 15시간 수준입니다. 관리비 회계에서는 이 지급을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쟁점은 부가가치세과 관리비입니다.

계약서와 지급내역은 보관하고 있으나 세무와 노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관리단이 직접 고용한 경우와 외부 용역으로 처리한 경우를 구분할 때 어떤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우선 확인해야 할 규약 조항이나 의결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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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8294_ 🌱새싹
2026.10.10 12:05
본문의 부가세 구분 사안은 기존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선례가 있는지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lee0020305_ 🌱새싹
2026.10.10 12:02
전문가 판단 전에 관리규약, 기존 결의, 계약서 세 가지 자료부터 비교해보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