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관리인 보수 관련 관리단 처리 기준 - 관리단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현재 관리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래 항목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검토 중인 안건은 관리인 보수를 월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한 결의 방식입니다. 전체 구분소유자 62명 중 실제 의사표시가 확인된 사람은 45명이고, 전유면적 기준 의결권으로는 약 83%에 해당합니다. 쟁점은 관리인 보수 절차와 의결 산정 방식입니다.
소집통지서, 위임장, 회의록은 각각 보관 중이지만 일부 문서의 기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안건 자체의 내용보다 절차적 하자가 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 재의결이 필요하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리단이 임의로 결론 내리기보다 어떤 자료와 절차를 갖춰 판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토 중인 안건은 관리인 보수를 월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한 결의 방식입니다. 전체 구분소유자 62명 중 실제 의사표시가 확인된 사람은 45명이고, 전유면적 기준 의결권으로는 약 83%에 해당합니다. 쟁점은 관리인 보수 절차와 의결 산정 방식입니다.
소집통지서, 위임장, 회의록은 각각 보관 중이지만 일부 문서의 기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안건 자체의 내용보다 절차적 하자가 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 재의결이 필요하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리단이 임의로 결론 내리기보다 어떤 자료와 절차를 갖춰 판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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