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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관리비 부과기준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봐야 하나요

오징어땅콩 🌱 새싹 조회 7 댓글 3
상가와 업무시설이 혼합된 건물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기준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공용전력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38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11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에는 충전설비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설치의결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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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킹클래스 🌱새싹
2026.10.11 11:44
공사비가 큰 경우에는 견적 자체보다 승인 절차와 계약권한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흑임자 🌱새싹
2026.10.11 11:42
전기차 충전기 설치 건이라면 충전설비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jiyeon 🌱새싹
2026.10.11 11:41
본문에 적으신 공용전력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