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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인테리어 계약금 넣기 전에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알려주세요ㅠㅠ

코알라 🌱 새싹 조회 44 댓글 5
진짜 너무 급해서요ㅠㅠ 미용실 오픈 준비 중인데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 직전인 상황이에요

계약금 넣으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그냥 믿고 해"라는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뭘 확인해야 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줘서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ㅠㅠ

일단 제가 궁금한 게

계약서에 공사 완료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공사가 질질 늘어져도 제가 뭐라고 못 하는 거 맞죠?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랑 범위가 애매하게 써져 있으면 나중에 마감 들뜨거나 누수 생겼을 때 업체가 나 몰라라 해도 제가 불리한 건지!

계약금 비율도 걱정이에요

업체에서 계약금 50% 달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건지 감이 전혀 없어요;;

또 중도금이랑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하게 안 적혀 있으면 업체가 공사 다 마무리 안 하고 돈 먼저 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제가 거부할 수 없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추가 공사 비용 관련도요

처음 견적엔 없던 항목을 공사 중에 갑자기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거 막으려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어야 하는지 몰라서 너무 불안해요ㅠㅠ

그리고 혹시 계약서에 이런 조항 있으면 무조건 빼달라고 해야 한다는 거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갑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시 업체는 책임 없음" 이런 식의 문구가 있으면 진짜 제가 다 뒤집어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는 분들 제발 빨리 좀 알려주세요ㅠ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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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새싹
2026.06.30 18:00
질문하신 내용 항목별로 정리할게요

공사 완료일은 반드시 날짜로 명시하고 지연 1일당 지체보상금 조항 넣으세요 보통 계약금액의 0.1% 수준으로 협의 가능해요

계약금 50%는 높은 편이에요 통상 20~30%가 적정선이고 중도금은 공정률 기준으로 단계별로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하자보수는 마감재 1년·설비 2년 이상으로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공 불량으로 인한 하자"라는 표현을 꼭 넣으세요

추가 공사비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사는 서면 합의 후 진행"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일방 청구를 막을 수 있어요

"갑의 사정으로 인한 지연 시 업체 책임 없음" 조항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최소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한함"으로 수정 요청하세요
noodle 🌱새싹
2026.06.30 17:53
"갑의 사정" 조항 그냥 두면 나중에 진짜 다 뒤집어쓸 수 있어요 무조건 빼야 해요!
두류공원 🌱새싹
2026.06.30 17:47
계약금 넣는 순간부터 을이 되는 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냥 믿었다가 공사 2주 늘어지고 추가금 터져서 오픈 날짜 완전 날렸거든요ㅜㅜ
진짜 계약서 한 줄 한 줄이 나중에 다 무기가 되거나 독이 되더라고요
byul 🌱새싹
2026.06.30 17:39
나 작년에 카페 오픈할 때 딱 이 상황이었는데 진짜 그 답답함 말로 못 해요ㅠㅠ
주변에서 "그냥 믿어" 소리 들을 때마다 나만 예민한 건가 싶어서 더 힘들었거든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 오픈 전에 멘탈 다 갈려요 진짜ㅠㅠ
꿀떡 🌱새싹
2026.06.30 17:32
계약금 50%는 진짜 너무 많이 부르는 거 맞아요 꼭 낮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