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대수선 공사 안건은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할까요 - 집행 전에 확인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관리비 집행 및 의결 절차를 점검하다가 한 가지 쟁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쟁점은 외벽 석재 일부 탈락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비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입니다. 관련 비용은 가상으로 총 783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단에서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과 사후승인를 기준으로 별도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 관리규약에는 이 사안을 직접 규정한 문구가 없고, 최근 관리단집회에서 참석 의결권의 72% 정도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비용 부과나 사용 제한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별도 결의가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추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회의록이나 증빙에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쟁점은 외벽 석재 일부 탈락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비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입니다. 관련 비용은 가상으로 총 783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단에서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과 사후승인를 기준으로 별도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 관리규약에는 이 사안을 직접 규정한 문구가 없고, 최근 관리단집회에서 참석 의결권의 72% 정도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비용 부과나 사용 제한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별도 결의가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추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회의록이나 증빙에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5
로그인 후 글쓰기 권한을 승인받으면 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로그인악의적인 댓글 및 숨터 방향과 다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