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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관리위원회 설치 절차에서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매실차 🌱 새싹 조회 9 댓글 5
전유면적 합계 약 13,920㎡, 구분소유자 수 55명인 건물입니다.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집회 당일 안건 설명 과정에서 세부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소집통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78% 수준입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관리위원회 설치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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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cone 🌱새싹
2026.10.16 19:18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뿐 아니라 의결권 수와 찬반 결과도 구분해서 적어두는 편이 나중에 확인하기 좋을 것 같아요.
독수리 🌱새싹
2026.10.16 19:17
소집통지에 없던 안건을 현장에서 추가하는 부분은 분쟁이 생기기 쉬워 보여서 통지내용과 실제 결의문을 맞춰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unflower 🌱새싹
2026.10.16 19:15
공동명의 호실은 의결권 행사자가 누구인지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집회 당일 계산이 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호강변 🌱새싹
2026.10.16 19:14
전자투표나 서면결의를 병행하면 본인확인과 의결권 중복 여부를 체크할 방법도 같이 정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팥빵 🌱새싹
2026.10.16 19:14
관리위원회 설치 건이라면 관리위원회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