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퇴직금 산정 처리 시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기준 질문
관리비와 별도 수익을 함께 처리하는 건물에서 퇴직금 산정 회계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급분은 계좌이체 내역만 있고 별도 급여대장 자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근 17개월 자료를 정리해보니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자료, 통장지출 내역 사이에 항목명이 일치하지 않는 건이 있습니다.
직원이나 용역업체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회계처리와 근로조건 변경을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단 회계에서는 관리비 계정과 별도 수익 계정을 분리하고 있으나 퇴직금 산정 항목을 어느 계정으로 처리할지 의견이 다릅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 계약서, 급여대장, 지급증빙 중 어떤 항목을 우선 대조하는 게 좋을까요? 세무나 노무상 결론을 단정하기 전에 관리단 내부에서 확인해둘 사실관계와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나 용역업체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회계처리와 근로조건 변경을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단 회계에서는 관리비 계정과 별도 수익 계정을 분리하고 있으나 퇴직금 산정 항목을 어느 계정으로 처리할지 의견이 다릅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 계약서, 급여대장, 지급증빙 중 어떤 항목을 우선 대조하는 게 좋을까요? 세무나 노무상 결론을 단정하기 전에 관리단 내부에서 확인해둘 사실관계와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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