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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용역과 근로자 관련 관리단 처리 기준 - 의결 절차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치킨새우 🌱 새싹 조회 6 댓글 4
해당 집합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이고 구분소유자는 현재 84명입니다.

검토 중인 사안은 개인사업자에게 월 고정액으로 미화업무를 맡기지만 출퇴근시간을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관련 인원은 2명이고, 주당 근무시간 또는 업무투입시간은 가상으로 30시간 수준입니다. 관리비 회계에서는 이 지급을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쟁점은 근로자성과 용역계약입니다.

계약서와 지급내역은 보관하고 있으나 세무와 노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관리단이 직접 고용한 경우와 외부 용역으로 처리한 경우를 구분할 때 어떤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상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검토 시 어떤 요소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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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sajang123_ 🌱새싹
2026.10.18 14:04
회의록과 통지자료가 남아 있다면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aeksajang12_ 🌱새싹
2026.10.18 14:02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 단순 집행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구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aeksajang1234_ 🌱새싹
2026.10.18 14:00
용역계약가 규약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네요.
아이스커피V 🌱새싹
2026.10.18 13:48
근로자성 관련 자료가 실제로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