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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지하 배수펌프 교체 비용을 전유면적으로 배분해도 되는지 궁 규약 적용범위 확인

콩국수 🌱 새싹 조회 6 댓글 5
전유부분 합계가 약 6,720㎡인 집합건물에서 지하 배수펌프 교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47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공용시설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규약에는 배수설비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장기수선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지하 배수펌프 교체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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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 🌱새싹
2026.10.18 23:48
사후승인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규약과 집회 결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달성군민 🌱새싹
2026.10.18 23:46
지하 배수펌프 교체 건이라면 배수설비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oodle 🌱새싹
2026.10.18 23:45
관리인 권한 범위와 집회 의결사항을 구분해서 보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규약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hayoon 🌱새싹
2026.10.18 23:44
본문에 적으신 장기수선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jiyeon 🌱새싹
2026.10.18 23:43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도면이나 시설 위치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