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숨터
집합건물 관리

최저임금 확인 관련 의결 범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치킨새우 🌱 새싹 조회 5 댓글 3
해당 집합건물은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이고 구분소유자는 현재 40명입니다.

검토 중인 사안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섞인 경비근무표에서 시급 환산 기준을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현재 관련 인원은 2명이고, 주당 근무시간 또는 업무투입시간은 가상으로 33시간 수준입니다. 관리비 회계에서는 이 지급을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쟁점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와 지급내역은 보관하고 있으나 세무와 노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관리단이 직접 고용한 경우와 외부 용역으로 처리한 경우를 구분할 때 어떤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상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검토 시 어떤 요소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3

로그인 후 글쓰기 권한을 승인받으면 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로그인

악의적인 댓글 및 숨터 방향과 다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lee8294_ 🌱새싹
2026.10.21 06:24
전문가 판단 전에 관리규약, 기존 결의, 계약서 세 가지 자료부터 비교해보면 좋겠네요.
lee0020305_ 🌱새싹
2026.10.21 06:22
전유부분 문제인지 공용부분 문제인지 경계를 먼저 정리하면 쟁점이 조금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lee7960_ 🌱새싹
2026.10.21 06:21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둘을 따로 확인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