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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분리수거장 이전 처리 과정에서 관리규약과 실제 운영이 다른 자료 정리 기준 문의

twirl 🌱 새싹 조회 6 댓글 4
상가와 업무시설이 혼합된 건물에서 분리수거장 이전 관련 기준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관리규약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공용공간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분리수거장 이전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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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이 🌱새싹
2026.10.22 03:48
본문에 적으신 관리규약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byul 🌱새싹
2026.10.22 03:46
분리수거장 이전 건이라면 공용공간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사람2 🌱새싹
2026.10.22 03:45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도면이나 시설 위치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흑임자 🌱새싹
2026.10.22 03:44
본문처럼 관리규약에 세부 기준이 없으면 먼저 기존 회의록과 계약서에 같은 사안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