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공용부 광고판 운영 처리 과정에서 관리규약과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질문드립니다
전유부분 합계가 약 5,623㎡인 집합건물에서 공용부 광고판 운영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2,84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21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52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단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용부 광고판 운영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관리단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용부 광고판 운영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관리단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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