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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공사비 승인 절차 관련 소집통지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merry7 🌱 새싹 조회 4 댓글 3
관리단집회 관련 절차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승인 절차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47% 수준입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집회 당일 안건 설명 과정에서 세부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소집통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와 의결권 수, 찬반 수를 각각 남길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공사계약와 예산집행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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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떡 🌱새싹
2026.10.25 06:53
공사비 승인 절차 건이라면 공사계약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두루미 🌱새싹
2026.10.25 06:51
본문에 적으신 관리단결의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대구사람2 🌱새싹
2026.10.25 06:50
재소집을 고려한다면 기존 소집통지와 안건 문구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