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경비원 근로시간 처리 시 원천세나 지급증빙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월별 관리비 집행과 급여지급을 함께 관리하는 과정에서 경비원 근로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지급분은 계좌이체 내역만 있고 별도 근로계약 자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관리단 회계에서는 관리비 계정과 별도 수익 계정을 분리하고 있으나 경비원 근로시간 항목을 어느 계정으로 처리할지 의견이 다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는 경비근로 항목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30개월 자료를 정리해보니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자료, 통장지출 내역 사이에 항목명이 일치하지 않는 건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와 근로계약가 연결된 경우 회계자료와 노무자료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원 근로시간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 계약서, 급여대장, 지급증빙 중 어떤 항목을 우선 대조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는 경비근로 항목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30개월 자료를 정리해보니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자료, 통장지출 내역 사이에 항목명이 일치하지 않는 건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와 근로계약가 연결된 경우 회계자료와 노무자료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원 근로시간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 계약서, 급여대장, 지급증빙 중 어떤 항목을 우선 대조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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