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CCTV 추가 설치 관련 공용부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자료 정리 기준 문의
관리단이 운영 중인 건물이고 전체 호실 수는 126개입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126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단집회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설치비용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CTV 추가 설치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관리단집회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126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단집회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설치비용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CTV 추가 설치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관리단집회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3
로그인 후 글쓰기 권한을 승인받으면 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로그인악의적인 댓글 및 숨터 방향과 다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