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경비용역 인원 조정 관련 공용부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상가와 업무시설이 혼합된 건물에서 경비용역 인원 조정 관련 기준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31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공용관리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계약조건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비용역 인원 조정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계약조건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비용역 인원 조정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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