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복도 적치물 처리 관련 관리비 부과기준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봐야 하나요
상가와 업무시설이 혼합된 건물에서 복도 적치물 처리 관련 기준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61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규약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8,9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3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피난통로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도 적치물 처리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8,9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3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피난통로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도 적치물 처리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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