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숨터
집합건물 관리

관리비 체납 대응 처리 과정에서 관리규약과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질문드립니다

꿀벌 🌱 새싹 조회 5 댓글 4
전유부분 합계가 약 4,962㎡인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체납 대응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82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독촉절차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3,42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9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독촉절차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로그인 후 글쓰기 권한을 승인받으면 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로그인

악의적인 댓글 및 숨터 방향과 다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햄찌 🌱새싹
2026.10.28 04:48
관리인 권한 범위와 집회 의결사항을 구분해서 보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규약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noodle 🌱새싹
2026.10.28 04:46
관리비 체납 대응 건이라면 미납관리비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근수당 🌱새싹
2026.10.28 04:46
본문에 적으신 체납호실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bibi 🌱새싹
2026.10.28 04:45
공사비가 큰 경우에는 견적 자체보다 승인 절차와 계약권한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