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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대리인 의결권 행사 절차에서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요병말기 🌱 새싹 조회 7 댓글 5
전유면적 합계 약 3,250㎡, 구분소유자 수 98명인 건물입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35% 수준입니다. 관리규약에는 대리출석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98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75명입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와 의결권 수, 찬반 수를 각각 남길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위임장와 관리단집회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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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벌레 🌱새싹
2026.10.28 10:43
대리인 의결권 행사 건이라면 위임장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근수당 🌱새싹
2026.10.28 10:41
본문에 적으신 대리출석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jiyeon 🌱새싹
2026.10.28 10:39
공동명의 호실은 의결권 행사자가 누구인지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집회 당일 계산이 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대국밥 🌱새싹
2026.10.28 10:38
소유권이전이 진행된 호실이 있다면 집회 기준일에 누가 구분소유자인지 자료를 맞춰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snuggle 🌱새싹
2026.10.28 10:37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뿐 아니라 의결권 수와 찬반 결과도 구분해서 적어두는 편이 나중에 확인하기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