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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배관 교체 관련 의결 범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회의록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sunny0721 🌱 새싹 조회 7 댓글 5
관리비 집행 및 의결 절차를 점검하다가 한 가지 쟁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쟁점은 공용 수직배관 교체 공사 중 전유부분 천장 일부 철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관련 비용은 가상으로 총 413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단에서는 공용부분 수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과 협조의무를 기준으로 별도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 관리규약에는 이 사안을 직접 규정한 문구가 없고, 최근 관리단집회에서 참석 의결권의 86% 정도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비용 부과나 사용 제한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별도 결의가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추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회의록이나 증빙에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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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7960_ 🌱새싹
2026.10.29 11:58
협조의무가 규약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네요.
lee8294_ 🌱새싹
2026.10.29 11:55
공용부분 수선 관련 자료가 실제로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ee0020305_ 🌱새싹
2026.10.29 11:54
당사자별 입장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의결 경위를 정리해두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치킨새우 🌱새싹
2026.10.29 11:45
본문의 배관 교체 사안은 기존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선례가 있는지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아이스커피V 🌱새싹
2026.10.29 11:43
전문가 판단 전에 관리규약, 기존 결의, 계약서 세 가지 자료부터 비교해보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