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배관 교체 관련 의결 범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회의록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관리비 집행 및 의결 절차를 점검하다가 한 가지 쟁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쟁점은 공용 수직배관 교체 공사 중 전유부분 천장 일부 철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관련 비용은 가상으로 총 413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단에서는 공용부분 수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과 협조의무를 기준으로 별도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 관리규약에는 이 사안을 직접 규정한 문구가 없고, 최근 관리단집회에서 참석 의결권의 86% 정도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비용 부과나 사용 제한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별도 결의가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추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회의록이나 증빙에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쟁점은 공용 수직배관 교체 공사 중 전유부분 천장 일부 철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관련 비용은 가상으로 총 413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단에서는 공용부분 수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과 협조의무를 기준으로 별도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 관리규약에는 이 사안을 직접 규정한 문구가 없고, 최근 관리단집회에서 참석 의결권의 86% 정도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비용 부과나 사용 제한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별도 결의가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추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회의록이나 증빙에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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