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1인법인 만들면 국민연금을 두 번 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요
1인법인을 만들면 법인 대표 자격으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을 따로 또 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ㅠㅠ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내던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인 세우면 그게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내야 하는 건지 그게 제일 헷갈려요
직장가입자가 되면 회사 부담분이랑 개인 부담분이 나뉜다고 하던데 1인법인은 어차피 대표가 곧 회사잖아요?
그러면 결국 본인이 둘 다 내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납부 방식만 달라지는 건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대표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액이 달라진다는 말도 봤는데
그게 맞는 얘긴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급여를 낮게 잡으면 국민연금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최저 기준 같은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하로는 안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ㅜㅜ
세금이나 4대보험 관련된 게 너무 복잡해서 괜히 잘못 알고 설계했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건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긴 한데
아시는 분 계시면 쉽게 좀 풀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1인법인을 만들면 법인 대표 자격으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을 따로 또 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ㅠㅠ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내던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인 세우면 그게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내야 하는 건지 그게 제일 헷갈려요
직장가입자가 되면 회사 부담분이랑 개인 부담분이 나뉜다고 하던데 1인법인은 어차피 대표가 곧 회사잖아요?
그러면 결국 본인이 둘 다 내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납부 방식만 달라지는 건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대표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액이 달라진다는 말도 봤는데
그게 맞는 얘긴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급여를 낮게 잡으면 국민연금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최저 기준 같은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하로는 안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ㅜㅜ
세금이나 4대보험 관련된 게 너무 복잡해서 괜히 잘못 알고 설계했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건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긴 한데
아시는 분 계시면 쉽게 좀 풀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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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였다가 법인 대표 되면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는 없어지고요
대표 급여 설정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꼭 전문가한테 한 번 확인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ㅜㅜ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설계했다가 나중에 수정하느라 고생 많이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