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재택근무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인법인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요금이나 전기료 같은 공과금을 법인 경비로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법인 카드로 개인 생활비 쓰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재택근무 특성상 업무용이랑 개인용이 딱 나눠지지 않는 비용들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 요금 같은 경우 업무할 때도 쓰고 개인적으로도 쓰는데 이런 걸 100% 법인 경비로 넣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전기료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일하면 당연히 업무용 전력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혹시 이런 혼용 비용들은 일정 비율로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 알지만 기본적인 기준 자체를 모르니까 질문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ㅎ
집 임대료 일부를 법인 사무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실제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조건이 따로 있는 건지 정확하지 않아서요
이런 혼용 성격의 비용들을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방식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카드로 개인 생활비 쓰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재택근무 특성상 업무용이랑 개인용이 딱 나눠지지 않는 비용들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 요금 같은 경우 업무할 때도 쓰고 개인적으로도 쓰는데 이런 걸 100% 법인 경비로 넣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전기료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일하면 당연히 업무용 전력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혹시 이런 혼용 비용들은 일정 비율로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 알지만 기본적인 기준 자체를 모르니까 질문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ㅎ
집 임대료 일부를 법인 사무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실제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조건이 따로 있는 건지 정확하지 않아서요
이런 혼용 성격의 비용들을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방식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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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터넷·전기 같은 혼용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을 추정해서 50~70% 선에서 경비 처리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집 임대료 일부를 법인 사무실 임차료로 처리하는 건 실제로 가능한데 법인과 대표 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야 나중에 세무조사 때 소명이 가능해요
단 이 경우 대표는 임대소득이 생기는 거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해야 하는 점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택 특성상 생활비랑 업무비가 섞이는 구조 자체가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세법이 딱 맞게 커버를 못 해주는 느낌이라 답답하죠
저도 결국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자체를 제대로 못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기억이;;
인터넷이랑 전기를 딱 잘라서 업무용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세무사한테 물어보려 해도 기준을 몰라서 질문을 못 하겠다는 부분에서 너무 제 얘기 같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