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외벽 보수 공사 처리 과정에서 관리규약과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질문드립니다
구분소유 106개 호실과 상가 35개 점포가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106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공사계약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공용부분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3,35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21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사계약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공용부분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3,35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21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사계약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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