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숨터
집합건물 관리

규약 원본 열람 관련 기존 규약과 집회 결의가 충돌하면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김치만두 🌱 새싹 조회 14 댓글 6
관리규약이 있는 집합건물이고 규약 원본 열람을 안건으로 다루려는 상황입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71% 수준입니다. 집회 당일 안건 설명 과정에서 세부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소집통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부 호실은 공동명의이고, 다른 일부는 소유권 이전 직후라 의결권 행사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64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55명입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와 의결권 수, 찬반 수를 각각 남길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관리규약와 관리단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로그인 후 글쓰기 권한을 승인받으면 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로그인

악의적인 댓글 및 숨터 방향과 다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mongmong 🌱새싹
2026.09.24 14:59
위임장에 수임인이나 안건 표시가 불명확한 건은 별도로 표시해두고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골프초보 🌱새싹
2026.09.24 14:55
재소집을 고려한다면 기존 소집통지와 안건 문구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괜찮아다잘될거야 🌱새싹
2026.09.24 14:51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뿐 아니라 의결권 수와 찬반 결과도 구분해서 적어두는 편이 나중에 확인하기 좋을 것 같아요.
호떡 🌱새싹
2026.09.24 14:48
규약 원본 열람 건이라면 관리규약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nuggle 🌱새싹
2026.09.24 14:44
소유권이전이 진행된 호실이 있다면 집회 기준일에 누가 구분소유자인지 자료를 맞춰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반달곰 🌱새싹
2026.09.24 14:39
본문에 적으신 열람청구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