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공용 냉난방 운영 결정 전에 관리단 의결이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관리단이 운영 중인 건물이고 전체 호실 수는 87개입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운영기준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87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87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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