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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공용 냉난방 운영 결정 전에 관리단 의결이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sprout 🌱 새싹 조회 14 댓글 5
관리단이 운영 중인 건물이고 전체 호실 수는 87개입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운영기준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87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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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다잘될거야 🌱새싹
2026.09.28 01:57
사후승인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규약과 집회 결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문시장 🌱새싹
2026.09.28 01:56
본문에 적으신 운영기준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새벽안개 🌱새싹
2026.09.28 01:54
본문처럼 관리규약에 세부 기준이 없으면 먼저 기존 회의록과 계약서에 같은 사안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oodle 🌱새싹
2026.09.28 01:53
공용 냉난방 운영 건이라면 공용냉난방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oss 🌱새싹
2026.09.28 01:52
같은 시설을 일부 호실만 사용하더라도 공용부분인지 여부와 규약상 비용부담 기준은 따로 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