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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회의 공개 처리 전에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가요 - 자료 열람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baeksajang12_ 🌱 새싹 조회 7 댓글 2
현재 관리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래 항목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검토 중인 안건은 임차인이 관리단집회 방청을 요구하는 경우의 허용 범위입니다. 전체 구분소유자 62명 중 실제 의사표시가 확인된 사람은 45명이고, 전유면적 기준 의결권으로는 약 81%에 해당합니다. 쟁점은 관리단집회 절차와 방청 산정 방식입니다.

소집통지서, 위임장, 회의록은 각각 보관 중이지만 일부 문서의 기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안건 자체의 내용보다 절차적 하자가 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 재의결이 필요하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리단이 임의로 결론 내리기보다 어떤 자료와 절차를 갖춰 판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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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eunboram 🌱새싹
2026.10.13 14:34
전유부분 문제인지 공용부분 문제인지 경계를 먼저 정리하면 쟁점이 조금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아이스커피V 🌱새싹
2026.10.11 14:05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둘을 따로 확인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