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공용 화장실 폐쇄 관련 공용부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전유부분 합계가 약 6,717㎡인 집합건물에서 공용 화장실 폐쇄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9,48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7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관리규약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공용 화장실 폐쇄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9,48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7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관리규약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공용 화장실 폐쇄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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