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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관리인 임기 만료 결의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양이집사 🌱 새싹 조회 9 댓글 6
전유면적 합계 약 11,265㎡, 구분소유자 수 117명인 건물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재선임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집회 당일 안건 설명 과정에서 세부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소집통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부 호실은 공동명의이고, 다른 일부는 소유권 이전 직후라 의결권 행사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117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104명입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와 의결권 수, 찬반 수를 각각 남길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임기 만료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관리인 임기와 관리단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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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2 🌱새싹
2026.10.15 14:21
전자투표나 서면결의를 병행하면 본인확인과 의결권 중복 여부를 체크할 방법도 같이 정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donut 🌱새싹
2026.10.15 14:20
규약 조항과 집회 결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cherry 🌱새싹
2026.10.15 14:19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가 다를 수 있으니 두 기준을 따로 계산해두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bibi 🌱새싹
2026.10.15 14:18
재소집을 고려한다면 기존 소집통지와 안건 문구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cashew 🌱새싹
2026.10.15 14:17
본문에 적으신 재선임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noodle 🌱새싹
2026.10.15 14:15
관리인 임기 만료 건이라면 관리인 임기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