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공용부 광고판 운영 결정 전에 관리단 의결이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상가와 업무시설이 혼합된 건물에서 공용부 광고판 운영 관련 기준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에는 공용벽면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109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단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단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공용부 광고판 운영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관리규약에는 공용벽면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109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단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단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공용부 광고판 운영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댓글 5
로그인 후 글쓰기 권한을 승인받으면 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로그인악의적인 댓글 및 숨터 방향과 다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