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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CCTV 추가 설치 관련 공용부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구체적인 기준 질문

오므라이스 🌱 새싹 조회 8 댓글 4
전유부분 합계가 약 15,391㎡인 집합건물에서 CCTV 추가 설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공용부 CCTV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설치비용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6,34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26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38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단집회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CCTV 추가 설치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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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 🌱새싹
2026.10.18 17:52
본문에 적으신 설치비용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반달가슴곰 🌱새싹
2026.10.18 17:50
관리비 산식이 바뀌는 사안이면 기존 부과 근거와 변경 근거를 함께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가스 🌱새싹
2026.10.18 17:49
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보다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arda 🌱새싹
2026.10.18 17:48
본문처럼 관리규약에 세부 기준이 없으면 먼저 기존 회의록과 계약서에 같은 사안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