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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 결의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비빔냉면 🌱 새싹 조회 8 댓글 6
전유면적 합계 약 11,811㎡, 구분소유자 수 94명인 건물입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94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55명입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44% 수준입니다. 관리규약에는 규약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와 의결권 수, 찬반 수를 각각 남길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호실은 공동명의이고, 다른 일부는 소유권 이전 직후라 의결권 행사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비와 의결절차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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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s 🌱새싹
2026.10.19 22:40
본문에 적으신 규약변경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돈가스 🌱새싹
2026.10.19 22:38
위임장에 수임인이나 안건 표시가 불명확한 건은 별도로 표시해두고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동성로단골 🌱새싹
2026.10.19 22:37
규약 조항과 집회 결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까미 🌱새싹
2026.10.19 22:36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뿐 아니라 의결권 수와 찬반 결과도 구분해서 적어두는 편이 나중에 확인하기 좋을 것 같아요.
등산좋아 🌱새싹
2026.10.19 22:35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 건이라면 관리비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성군민 🌱새싹
2026.10.19 22:34
소집통지에 없던 안건을 현장에서 추가하는 부분은 분쟁이 생기기 쉬워 보여서 통지내용과 실제 결의문을 맞춰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