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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건물 안내표지 정비 결정 전에 관리단 의결이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관음죽 🌱 새싹 조회 4 댓글 3
관리단이 운영 중인 건물이고 전체 호실 수는 43개입니다. 관리규약에는 공용표지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43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건물 안내표지 정비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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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안개 🌱새싹
2026.10.20 10:24
본문처럼 관리규약에 세부 기준이 없으면 먼저 기존 회의록과 계약서에 같은 사안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류공원 🌱새싹
2026.10.20 10:22
비용 배분기준을 바꾸는 문제라면 현재 부과 방식과 변경안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집회 자료에 붙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까미 🌱새싹
2026.10.20 10:21
건물 안내표지 정비 건이라면 공용표지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