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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CCTV 추가 설치 비용을 전유면적으로 배분해도 되는지 궁 비용부담 기준 문의

미어캣군 🌱 새싹 조회 8 댓글 6
상가와 업무시설이 혼합된 건물에서 CCTV 추가 설치 관련 기준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설치비용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규약에는 공용부 CCTV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CCTV 추가 설치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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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 🌱새싹
2026.10.21 10:24
관리비 산식이 바뀌는 사안이면 기존 부과 근거와 변경 근거를 함께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벽안개 🌱새싹
2026.10.21 10:22
비용 배분기준을 바꾸는 문제라면 현재 부과 방식과 변경안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집회 자료에 붙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스투키 🌱새싹
2026.10.21 10:21
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보다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ashew 🌱새싹
2026.10.21 10:19
공사비가 큰 경우에는 견적 자체보다 승인 절차와 계약권한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달곰 🌱새싹
2026.10.21 10:18
CCTV 추가 설치 건이라면 공용부 CCTV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딸아빠 🌱새싹
2026.10.21 10:16
본문에 적으신 설치비용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