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청소용역 계약 변경 처리 과정에서 관리규약과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질문드립니다
구분소유 81개 호실과 상가 27개 점포가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청소용역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8,85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7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81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리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8,85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7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81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관리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리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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