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서면결의 효력 확인 결의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비용부담 기준 문의
전유면적 합계 약 10,752㎡, 구분소유자 수 121명인 건물입니다. 집회 당일 안건 설명 과정에서 세부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소집통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부 호실은 공동명의이고, 다른 일부는 소유권 이전 직후라 의결권 행사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121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62명입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와 의결권 수, 찬반 수를 각각 남길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57% 수준입니다.
서면결의 효력 확인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서면결의와 의결정족수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121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62명입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와 의결권 수, 찬반 수를 각각 남길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57% 수준입니다.
서면결의 효력 확인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서면결의와 의결정족수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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