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 처리 과정에서 의사록에 반드시 남겨야 구체적인 기준 질문
관리단집회 관련 절차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관리규약에는 규약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44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19명입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62% 수준입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관리비와 의결절차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44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19명입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62% 수준입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관리비와 의결절차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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