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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관리사무실 이전 관련 공용부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삼색이 🌱 새싹 조회 8 댓글 6
전유부분 합계가 약 15,366㎡인 집합건물에서 관리사무실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공용부분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124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용도사용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사용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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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빵 🌱새싹
2026.10.24 01:53
관리인 권한 범위와 집회 의결사항을 구분해서 보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규약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새벽안개 🌱새싹
2026.10.24 01:52
본문에 적으신 공용부분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haru2 🌱새싹
2026.10.24 01:51
공사비가 큰 경우에는 견적 자체보다 승인 절차와 계약권한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멍뭉이 🌱새싹
2026.10.24 01:49
관리비 산식이 바뀌는 사안이면 기존 부과 근거와 변경 근거를 함께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산좋아 🌱새싹
2026.10.24 01:48
관리사무실 이전 건이라면 관리사무실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햄찌 🌱새싹
2026.10.24 01:46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도면이나 시설 위치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