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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주차장 사용기준 관련 공용부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커리우동 🌱 새싹 조회 6 댓글 4
구분소유 90개 호실과 상가 29개 점포가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6,78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6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90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전용사용권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용사용권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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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잉 🌱새싹
2026.10.25 01:00
관리인 권한 범위와 집회 의결사항을 구분해서 보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규약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소금빵 🌱새싹
2026.10.25 00:59
주차장 사용기준 건이라면 주차면 배정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earl 🌱새싹
2026.10.25 00:58
본문처럼 관리규약에 세부 기준이 없으면 먼저 기존 회의록과 계약서에 같은 사안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aru2 🌱새싹
2026.10.25 00:57
비용 배분기준을 바꾸는 문제라면 현재 부과 방식과 변경안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집회 자료에 붙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