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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공사비 승인 절차 결의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비용부담 기준 문의

함흥냉면 🌱 새싹 조회 6 댓글 4
전체 구분소유권이 33개인 집합건물에서 공사비 승인 절차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33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22명입니다. 일부 호실은 공동명의이고, 다른 일부는 소유권 이전 직후라 의결권 행사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37% 수준입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와 의결권 수, 찬반 수를 각각 남길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관리단결의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공사비 승인 절차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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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민 🌱새싹
2026.10.25 13:00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가 다를 수 있으니 두 기준을 따로 계산해두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hayoon 🌱새싹
2026.10.25 12:59
공동명의 호실은 의결권 행사자가 누구인지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집회 당일 계산이 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수리 🌱새싹
2026.10.25 12:57
공사비 승인 절차 건이라면 공사계약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류공원 🌱새싹
2026.10.25 12:56
본문에 적으신 관리단결의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