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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상가 간판 설치 관련 관리비 부과기준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봐야 하나요

노을빛 🌱 새싹 조회 9 댓글 6
구분소유 63개 호실과 상가 21개 점포가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4,85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계약기간은 5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외벽 사용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공용부분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가 간판 설치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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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안개 🌱새싹
2026.10.26 01:03
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보다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onut 🌱새싹
2026.10.26 01:02
상가 간판 설치 건이라면 외벽 사용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문시장 🌱새싹
2026.10.26 01:01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도면이나 시설 위치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대구역 🌱새싹
2026.10.26 00:59
같은 시설을 일부 호실만 사용하더라도 공용부분인지 여부와 규약상 비용부담 기준은 따로 봐야 할 것 같네요.
대구사람2 🌱새싹
2026.10.26 00:57
본문에 적으신 공용부분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반달가슴곰 🌱새싹
2026.10.26 00:56
비용 배분기준을 바꾸는 문제라면 현재 부과 방식과 변경안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집회 자료에 붙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