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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세금계산서 문제를 규약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집행 전에 확인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sunny0721 🌱 새싹 조회 7 댓글 4
관리비 집행 및 의결 절차를 점검하다가 한 가지 쟁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검토 중인 사안은 시설보수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리비 지출자료의 보관 방식입니다. 현재 관련 인원은 5명이고, 주당 근무시간 또는 업무투입시간은 가상으로 12시간 수준입니다. 관리비 회계에서는 이 지급을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쟁점은 세금계산서과 증빙입니다.

계약서와 지급내역은 보관하고 있으나 세무와 노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관리단이 직접 고용한 경우와 외부 용역으로 처리한 경우를 구분할 때 어떤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회의록이나 증빙에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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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새우 🌱새싹
2026.10.26 06:48
전문가 판단 전에 관리규약, 기존 결의, 계약서 세 가지 자료부터 비교해보면 좋겠네요.
lee7960_ 🌱새싹
2026.10.26 06:34
전유부분 문제인지 공용부분 문제인지 경계를 먼저 정리하면 쟁점이 조금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lee8294_ 🌱새싹
2026.10.26 06:31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둘을 따로 확인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lee0020305_ 🌱새싹
2026.10.26 06:27
금액 자체보다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거나 결정했는지 근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