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세금계산서 문제를 규약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집행 전에 확인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관리비 집행 및 의결 절차를 점검하다가 한 가지 쟁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검토 중인 사안은 시설보수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리비 지출자료의 보관 방식입니다. 현재 관련 인원은 5명이고, 주당 근무시간 또는 업무투입시간은 가상으로 12시간 수준입니다. 관리비 회계에서는 이 지급을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쟁점은 세금계산서과 증빙입니다.
계약서와 지급내역은 보관하고 있으나 세무와 노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관리단이 직접 고용한 경우와 외부 용역으로 처리한 경우를 구분할 때 어떤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회의록이나 증빙에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검토 중인 사안은 시설보수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리비 지출자료의 보관 방식입니다. 현재 관련 인원은 5명이고, 주당 근무시간 또는 업무투입시간은 가상으로 12시간 수준입니다. 관리비 회계에서는 이 지급을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쟁점은 세금계산서과 증빙입니다.
계약서와 지급내역은 보관하고 있으나 세무와 노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관리단이 직접 고용한 경우와 외부 용역으로 처리한 경우를 구분할 때 어떤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회의록이나 증빙에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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