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출입통제장치 교체 관련 관리비 부과기준을 변경하려면 어떤 실제 의결절차 문의
상가와 업무시설이 혼합된 건물에서 출입통제장치 교체 관련 기준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관리규약에는 공동현관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117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공용관리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출입통제장치 교체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공용관리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117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공용관리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출입통제장치 교체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공용관리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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