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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출입통제장치 교체 관련 관리비 부과기준을 변경하려면 어떤 실제 의결절차 문의

meadow 🌱 새싹 조회 7 댓글 5
상가와 업무시설이 혼합된 건물에서 출입통제장치 교체 관련 기준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관리규약에는 공동현관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117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공용관리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출입통제장치 교체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공용관리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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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flower 🌱새싹
2026.10.27 11:32
관리인 권한 범위와 집회 의결사항을 구분해서 보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규약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bibi 🌱새싹
2026.10.27 11:30
같은 시설을 일부 호실만 사용하더라도 공용부분인지 여부와 규약상 비용부담 기준은 따로 봐야 할 것 같네요.
골프초보 🌱새싹
2026.10.27 11:29
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보다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떡만두국 🌱새싹
2026.10.27 11:27
본문에 적으신 출입시스템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귀뚜라미 🌱새싹
2026.10.27 11:26
출입통제장치 교체 건이라면 공동현관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