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냉난방 설비 관련 의결 범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부담 주체를 어떻게 정하나요
건물은 상가와 사무실이 혼합된 형태이며 전체 전유부분은 33개입니다.
현재 쟁점은 중앙 냉난방 설비 수선비를 미사용 호실에도 부과하는 문제입니다. 관련 비용은 가상으로 총 87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단에서는 공용설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과 관리비를 기준으로 별도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 관리규약에는 이 사안을 직접 규정한 문구가 없고, 최근 관리단집회에서 참석 의결권의 44% 정도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비용 부과나 사용 제한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별도 결의가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우선 확인해야 할 규약 조항이나 의결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쟁점은 중앙 냉난방 설비 수선비를 미사용 호실에도 부과하는 문제입니다. 관련 비용은 가상으로 총 87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단에서는 공용설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과 관리비를 기준으로 별도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 관리규약에는 이 사안을 직접 규정한 문구가 없고, 최근 관리단집회에서 참석 의결권의 44% 정도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비용 부과나 사용 제한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별도 결의가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우선 확인해야 할 규약 조항이나 의결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3
로그인 후 글쓰기 권한을 승인받으면 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로그인악의적인 댓글 및 숨터 방향과 다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