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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냉난방 설비 관련 의결 범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부담 주체를 어떻게 정하나요

sunny0721 🌱 새싹 조회 6 댓글 3
건물은 상가와 사무실이 혼합된 형태이며 전체 전유부분은 33개입니다.

현재 쟁점은 중앙 냉난방 설비 수선비를 미사용 호실에도 부과하는 문제입니다. 관련 비용은 가상으로 총 87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단에서는 공용설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과 관리비를 기준으로 별도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 관리규약에는 이 사안을 직접 규정한 문구가 없고, 최근 관리단집회에서 참석 의결권의 44% 정도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비용 부과나 사용 제한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별도 결의가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우선 확인해야 할 규약 조항이나 의결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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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8294_ 🌱새싹
2026.10.27 21:51
전문가 판단 전에 관리규약, 기존 결의, 계약서 세 가지 자료부터 비교해보면 좋겠네요.
lee0020305_ 🌱새싹
2026.10.27 21:50
전유부분 문제인지 공용부분 문제인지 경계를 먼저 정리하면 쟁점이 조금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아이스커피V 🌱새싹
2026.10.27 21:36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둘을 따로 확인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