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숨터
집합건물 관리

주차차단기 교체 관련 관리비 부과기준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봐야 하나요

참외한입 🌱 새싹 조회 6 댓글 4
구분소유 22개 호실과 상가 16개 점포가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건이 단순한 유지관리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결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에는 주차차단기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유지보수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22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공사계약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공사계약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주차차단기 교체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댓글 4

로그인 후 글쓰기 권한을 승인받으면 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로그인

악의적인 댓글 및 숨터 방향과 다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수제비 🌱새싹
2026.10.29 09:27
본문처럼 관리규약에 세부 기준이 없으면 먼저 기존 회의록과 계약서에 같은 사안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초보 🌱새싹
2026.10.29 09:26
주차차단기 교체 건이라면 주차차단기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ongmong 🌱새싹
2026.10.29 09:24
사후승인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규약과 집회 결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떡 🌱새싹
2026.10.29 09:22
본문에 적으신 유지보수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