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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회계자료 열람 요구 절차에서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천천히가도 🌱 새싹 조회 13 댓글 6
관리규약이 있는 집합건물이고 회계자료 열람 요구을 안건으로 다루려는 상황입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부 호실은 공동명의이고, 다른 일부는 소유권 이전 직후라 의결권 행사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67% 수준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열람요구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집회 당일 안건 설명 과정에서 세부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소집통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회계자료 열람 요구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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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u 🌱새싹
2026.09.24 03:20
위임장에 수임인이나 안건 표시가 불명확한 건은 별도로 표시해두고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pinecone 🌱새싹
2026.09.24 03:17
회계자료 열람 요구 건이라면 회계장부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빵 🌱새싹
2026.09.24 03:14
전자투표나 서면결의를 병행하면 본인확인과 의결권 중복 여부를 체크할 방법도 같이 정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석길 🌱새싹
2026.09.24 03:09
소유권이전이 진행된 호실이 있다면 집회 기준일에 누가 구분소유자인지 자료를 맞춰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순대국밥 🌱새싹
2026.09.24 03:04
본문에 적으신 열람요구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bubbly 🌱새싹
2026.09.24 03:01
소집통지에 없던 안건을 현장에서 추가하는 부분은 분쟁이 생기기 쉬워 보여서 통지내용과 실제 결의문을 맞춰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