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회계자료 열람 요구 절차에서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관리규약이 있는 집합건물이고 회계자료 열람 요구을 안건으로 다루려는 상황입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부 호실은 공동명의이고, 다른 일부는 소유권 이전 직후라 의결권 행사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67% 수준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열람요구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집회 당일 안건 설명 과정에서 세부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소집통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회계자료 열람 요구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67% 수준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열람요구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집회 당일 안건 설명 과정에서 세부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소집통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회계자료 열람 요구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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